특수번지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때 일반적인 도로명·지번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고유한 주소 체계입니다. 일반번지는 주민등록·우편물 등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반면, 특수번지는 주로 지방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공시지가 산정·부동산 등기·공공기관의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별도 부여되는 주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토지·건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
일반번지와 달리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세무·공공 업무에 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