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의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소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세가 면제됩니다.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