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의 ‘공급가액(세금계산서 금액)’란에 168,470,184원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수입기계장치의 부품·부대비용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추가 없이 해당 금액을 전체 자산 취득가액으로 기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