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시 비용처리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9. 11.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연간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초과분을 실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초과분은 1,500만원을 전체 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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