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속서류인 건물등감가상각취득자산명세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9. 11.

    건물·구축물 등 감가상각취득자산명세서의 공급가액은 취득 시 실제 지불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공제 가능한 매입(입력세액)을 아래 식으로 산출합니다.

    •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사업 등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5×경과된 과세기간수) ÷ 100
    • 기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사업 등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25×경과된 과세기간수) ÷ 100 이때, 자산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동시에 사용될 경우 전체 공급가액 대비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공급가액에는 고정자산의 공급가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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