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그 중간정산일을 실제 퇴직일로 보아 중간정산액을 퇴직급여로 간주하고 손금(경비)으로 산입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세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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