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이 부가세예수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미납액이며 ‘미수금’(받을 금액)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계상은 부가세대급금(또는 부가세 미납액)으로 남겨 두고, 다음 납부기한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납부세액)·제33조(예수세액)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부가세 회계처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