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이며, 계속 근로자는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직자는 퇴직 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시간제) 형태로 급여를 받을 경우 매 지급 시 원천징수만 이루어지고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