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잔금일(2025‑07‑08)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2025‑08‑31에 폐업 신고하고, 부가세를 2025‑09‑25까지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11.

    폐업 신고를 2025‑08‑31에,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를 2025‑09‑25에 하셔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폐업일을 2025‑08‑31로 정하면 신고 기한은 각각 2025‑09‑20(≈20일)과 2025‑09‑25가 됩니다.
    • 매각 잔금일(2025‑07‑08)과 폐업일은 별개로 설정 가능하며, 폐업일 기준으로 ‘0원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무상 위반은 없으며, 신고·납부 의무만 정확히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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