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외에 다른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자인가요?

    2025. 9. 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종에서 현금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한 의무는 유지됩니다.
    • 비의무 업종에서는 10만원 미만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시에만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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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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