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종에서 현금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