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신고서류에 생활비를 부모님 계좌가 아니라 신청인 본인 카드로 송금한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9. 11.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신고하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본인 카드로 생활비를 송금한 경우, 해당 카드 결제 영수증·은행 송금 내역·통장 사본 등 ‘생활비 지급 증빙’ 을 준비해 부양가족 신고서의 ‘부양가족 생활비 증빙서류’ 항목에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일치하도록 확인하고, ‘부양가족 공제 신청서’ 에 ‘본인 카드로 송금한 사실’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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