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5. 9. 11.

    폐업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자·종이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발행 시기가 공급시기와 다르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행하면 가산세가 1%로 경감됩니다.
    • 발행 후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포함해 신고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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