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25년 현재 연 4.6%)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 시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특정 목적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니, 대출 목적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