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근로소득으로 세후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퇴사 후에도 퇴사 전 근무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후 세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퇴직급여 등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퇴사 전 근무에 대한 임금·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 세후 금액 수령 가능
    • 퇴직금·퇴직급여는 퇴직소득(또는 근로소득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별도 과세
    •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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