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상여처분 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11.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 (㉮ × ㉯) − ㉰ • ㉮ = ‘상여액 + 동일 기간 내 급여액 합계’를 지급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 • ㉯ = 지급대상기간(개월수) • ㉰ = 해당 기간 내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있을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없을 경우: 상여 전체액에 대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바로 원천징수세액으로 적용합니다.
    • 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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