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시 고용승계된 상시근로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양도일 이전까지의 근로소득·세액을, 양수자는 양도일 이후부터의 근로소득·세액을 각각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