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를 6월 30일에 했지만 해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대표에게 3월 18일에 2천만원을 빌려준 뒤 인정이자를 6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계산해야 하나?
2025. 9. 11.
법인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라면 과세기간은 통상 12월 31일까지이며, 이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그 시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3월 18일에 대표에게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6월 30일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해산·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한 연말까지의 이자 발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