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산은 원칙적으로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