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는 취득 후 실제로 사용(배치)하기 시작한 날, 즉 사용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차를 업무에 투입한 시점부터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