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급여와 복리후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1.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급여와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실제 근무 확인: 출퇴근 기록·업무일지 등으로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합니다.
- 적정 급여 지급: 동종 업계·동일 직무와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 급여를 책정하고 급여대장·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동일 복리후생 제공: 연차·식대·복지혜택 등을 다른 직원과 차별 없이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합니다.
- 증빙 서류 관리: 급여 이체 내역·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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