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계좌 입금 내역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경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