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과 국내법상 거주자 판정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1.

    조세조약상 거주자와 국내법상 거주자 판정이 다를 경우, 우선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이 동시에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조약에 정한 순서(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대로 거주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따라 결정된 국가가 해당 납세자의 거주국이 됩니다.

    • 조세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조약에 따라 거주국이 결정되면,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조약 적용이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 등 국내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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