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이 세무조사로 추징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2025. 9. 11.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이월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 이내에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추가 세액이 추징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월된 금액은 별도 공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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