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실을 주택에 두는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1.
법인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면, 해당 주택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유지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 시 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특례(양도소득세 감면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니,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실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주택을 사무실로 전용 사용 시: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 시: 과세특례대상 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 세무 신고 시: 사용 목적·실제 사용 현황을 증빙 자료로 확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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