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1.
법인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비는, 해당 거래에 대해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가 발행되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직원에게 비용을 전액(부가가치세 포함) 환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공급자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확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매입세액은 비용 처리만 가능하고, 공제되지 않음(판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금계산서 없이 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법인 경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