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입·판매와 발행 대행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차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1.

    상품권을 발행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상품권을 발행자로부터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발행 대행은 ‘용역 제공’에 해당해 매출세액을 부과받음.
    • 매입·재판매는 ‘상품권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재고품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면세.
    • 따라서 사업자는 각각의 거래 형태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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