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등 종교 비영리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나요?

    2025. 9. 11.

    사찰·교회 등 종교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법인이 영리사업(예: 카페·숙박 등)을 운영하고 연 매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은 ‘음식점·숙박·주류·대중교통·주차·문화·오락·스포츠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종교시설은 별도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
    •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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