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전환사채 발행 등기신청 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를 하는 순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납세자는 등기를 신청하는 발행인(또는 대리인)이며, 납세지는 해당 등기관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성립(지방세법 제95조)
-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지는 등기관청 소재지(관청이 속한 시·군·구)로 정해짐(지방세법 시행령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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