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25. 9. 11.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중과세를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업종을 피하고, 설립·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취득을 삼가며,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중과세는 영리·비영리 법인 모두 적용되며, 설립·전입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 시 중과세 대상(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 중과 제외 업종(예: 유통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음(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5호).
-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에 두고, 대도시 내 지점만 운영하면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음.
-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뒤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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