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시설 없이 대게를 삶아 게살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1.
접객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대게를 삶아 게살만을 추출해 포장·판매하는 경우, 이는 조리·가공된 식품을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음식용역은 과세재화로 규정됩니다.
-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조리·가공된 식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음식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게살 판매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 10%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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