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되어 급여에 포함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카드 등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했을 때 발행되는 증빙이며,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