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공제가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되나요?
2025. 9. 11.
주거용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성실사업자·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월세액에 대해 소득세(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이며, 연간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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