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1.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임원보수(급여)’ 계정, 즉 인건비 항목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일반 직원 급여와 동일한 회계 처리 원칙 적용
    • 급여명세서에 ‘임원보수’로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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