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제조에서 공장 임대로 제조 사업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공장이전기업은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및 비율: 수도권 성장·자연보전권역·수도권 연접지역 등 지정지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100%를, 그 외 지역으로 이전 시 50%를 감면합니다.
- 감면기간: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최장 6년(지정지역은 4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사업연도 중 이전 시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회계하고, 이전 후 감면기간 중 사업을 분할·신설하면 잔여 감면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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