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는 기업이 업무와 직접 연관된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손금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급식·문화·체육 등 비용으로, 업무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정한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손금 처리되지만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