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출퇴근 시 차량 비용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개인사업자가 출퇴근용 차량비를 세금 공제받으려면 ‘출퇴근 자체는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돼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차량을 업무용(출장·고객 방문 등)으로 사용하고,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연 15 백만원 초과 시 필수)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을 구비합니다.
    • 보험료·정비비·감가상각비·할부이자 등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연 8 백만원, 유지비는 연 7 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직원 출퇴근 자체는 비용 인정이 어려우니, 업무와 개인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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