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시 부가가치세 추징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2025. 9. 13.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환해도 부가가치세는 계속 과세됩니다. 따라서 추징 위험을 줄이려면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매입 시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입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전환 전후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신고합니다.
    • 세무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신고 누락·오류를 방지하고, 필요 시 사전 과세예고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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