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을 받을 때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3.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는 시술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의료업(병·의원 등)은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10만원 미만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발행하면 됩니다.
    • 의무발행업종이면서 발행을 누락하면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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