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해당 시행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13.
소득세법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규정하고, 소득원천설(열거주의)을 적용해 이자·배당·연금 등 열거된 소득만 과세합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며,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 제72조·제76조에 따라 연 5월에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 적용을 정하며, 제1조·제174조 등에서 신고·납부 방법과 원천징수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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