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가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알려주세요.
2025. 9. 13.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31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로 정의하고,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① 농·임·어·광·도·소·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원 이상, ② 제조·숙박·전기·가스·수도·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상품중개업 등은 3억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가구내 고용활동 등은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로 지정됩니다.
- 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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