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 기준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외부조정 대상자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도매·소매·농업·임업·어업·광업 등: 직전 과세기간 수입 6억원 이상
- 제조·숙박·음식점·건설·운수 등: 3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 서비스 등: 1억5천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과세를 받았거나, 사업을 개시했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조정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조정 대상자와 외부조정 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