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일 때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9. 13.

    일용근로자의 월 급여가 187 천원 이하(예: 월 총급여액 187,000 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 원 미만이므로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대상으로 세액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월 총급여액이 187 천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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