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견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상시근로자 2명 증가로 1인당 450만원씩 총 9백만원을 세액공제받았고, 2022년에 2명 퇴사로 고용인원 감소했을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2025. 9. 13.

    2020년에 9백만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받았고, 2022년에 상시근로자 2명이 퇴사해 고용인원이 감소했으므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2022년부터는 최초 공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4백오십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추가납부 세액은 4백오십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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