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 차에 인원 감소가 있을 경우 추가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3.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 차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는 중단되고 이미 받은 공제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 기간은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이며, 그 기간 중 감소가 발생하면 해당 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납부액은 최초에 공제받은 세액에 해당 연도 적용개월수(보통 12개월)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3년 차 전체 연도라면 최초 공제액 전액을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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