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로 전입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13.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주거용이 아닌 사업용)로 전입·취득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일반건물 취득세율 4.6%가 전액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 이하 등 주택용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액 전액에 4.6%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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