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창업감면을 기한후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3.
네, 2023년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필요 서류: 경정청구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제출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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