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됩니다. 먼저 해당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이후 홈택스(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64조의3에 규정된 20%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세액을 포함한 확정신고서를 5월 말(또는 연장된 경우)까지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