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국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가?

    2025. 9.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국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 전반에서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국외근로자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는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1].
    •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와 유사하게 시행령 제16조 제1항도 소득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근로 형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출처1].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정의하는 국내원천소득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