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국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가?
2025. 9.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국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 전반에서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국외근로자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는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1].
-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와 유사하게 시행령 제16조 제1항도 소득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근로 형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출처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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