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13.
통합고용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확대·안정화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유형: 정규직 전환형, 육아휴직 복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이며,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각각 연간 최대 850만원(지방) 등, 기업 규모·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대기업 1년) 동안 고용 유지 의무가 있으며,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 가능하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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