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은 월 12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